(주)더제이가 보유한 시험·계측·임대 장비와 현장별 맞춤 세트를 소개합니다
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 품질관리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합니다.
대상 공사
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 (특급 미만)
시험실 규모
50㎡ 이상
기술인 배치
고급기술인 1명 + 중급기술인 2명 이상
※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」 [별표 5]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
품질시험계획서, 품질관리계획서 상 시험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계획서의 장비목록을 기준으로 구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 변경할 부분은 감리와 협의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