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험장비 임대/판매

(주)더제이가 보유한 시험·계측·임대 장비와 현장별 맞춤 세트를 소개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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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급 품질시험실 세트

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— 소규모 현장

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 중 중급 품질관리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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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공사

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(중급 미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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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실 규모

20㎡ 이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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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인 배치

초급기술인 1명 이상

※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」 [별표 5]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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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사항

품질시험계획서, 품질관리계획서 상 시험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계획서의 장비목록을 기준으로 구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 변경할 부분은 감리와 협의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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